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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다"…대법, 정부 패소 확정

SBS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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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유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습 비용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 배상금 등 430여 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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