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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안해도 돼"… 정부 패소 확정

중앙일보 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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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씨. [중앙포토]

유대균씨. [중앙포토]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참사 수습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유씨를 상대로 43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세월호 사고수습에 투입한 세금 일부를 청구하려는 취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수습 등으로 사용한 세금은 약 2000억원이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이 비용의 한도 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유씨의 손을 들었다.

1심은 "장남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상 (유씨가)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주주란 점 외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유씨가 상법상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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