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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 검찰행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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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경찰, 성추행 혐의는 입증 어려워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불법촬영 혐의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방문한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B씨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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