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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 배우 이명행 징역형…법정 구속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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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스태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법원, 징역 8월 선고
이명행 성추행 사과연극배우 이명행 성추행 사과문왼쪽은 배우 이명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른쪽은 이명행의 사과문 [한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행 성추행 사과
연극배우 이명행 성추행 사과문왼쪽은 배우 이명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른쪽은 이명행의 사과문 [한엔터테인먼트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연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의혹으로 지난해 연극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의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4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이명행은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중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한 이명행은 2017년 연극 '20세기 건담기', '프라이드', '3일간의 비', '발렌타인데이'와 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출연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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