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 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지난 2008년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일부 유죄가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 네이버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laccTV] 역주행 자전거와 '쾅!'…보험사, 고객에게 책임 전가 논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6%2F01%2F21%2FAKR20260121163200797_01_i.jpg&w=384&q=100)
![[날씨] 얼음 절벽으로 변한 폭포...강추위 속 중부·호남 눈](/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6%2F01%2F23%2F202601231556274915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