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4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MB에 국정원 특활비' 김성호 전 원장 1심서 무죄…檢 즉각 항소

이데일리 송승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法 "김백준·김주성 진술 못 믿어…범죄 증명 부족"
檢 "관련자 진술 및 MB 1심 판결과도 배치"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1일 “검찰의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뿐이지만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했을 때 김 전 원장 혐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2008년 4~5월 2억원 전달과 관련해서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달받은 시점과 진술한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추측성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두 차례 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3. 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4. 4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5. 5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