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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4억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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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2·3·4과장, 서울지검 특수 2·3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전 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2007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뒤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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