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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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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hihong@yna.co.kr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에 특활비' 김성호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1심 무죄 /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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