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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성관계 영상 협박 구속...몰카 범죄 SNS 확산 우려

아주경제 신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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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피해 사건 하루 평균 5건 사건 발생...텀블러 등 SNS 무방비 노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몰래카메라 피해 사건이 1699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 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몰카 범죄는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9000여 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 현황과 불법음란물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1억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의 경우 몰카를 비롯한 각종 불법촬영 음란물을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텀블러는 서버와 계정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의 제재 대상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피해 중 65.2%(1,107건) 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학교나 직장 동료 등 ‘아는 사이’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정부가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몰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물론,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희강 기자 kpen@ajunews.com

신희강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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