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석했다"…'드루킹' 공범 판단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원문보기
김 지사, '드루킹' 킹크랩 댓글조작 사실 알았을 것
텔레그램 '정보보고' 메시지 등 증거물 근거로 제시
법원 "김 지사, 드루킹 범행 전반 지배했다" 판단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범행을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에게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개발 승인·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방문하기로 돼 있던 2011년 11월 9일 킹크랩이 구동됐고 브리핑 역시 실제 이뤄졌다며,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여기에 드루킹 김씨 등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줄곧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중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허위 가능성만으로 지금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과연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을 실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가 김 지사가 처음 시연회를 보고 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보고 내용에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매일 (보내온 정보)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통신비나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작업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 지사가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댓글조작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