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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형 확정시 지사직 상실 (종합)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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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모두 인정…징역 2년에 법정구속

-“드루킹-김경수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

-“드루킹은 더민주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

[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좌영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점쳐졌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인정했다. 김 지사가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킹크랩 개발자 우모 씨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댓글조작을 시연한 정황이 접속기록으로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후관계 비춰볼 때 킹크랩으로 뉴스기사 댓글 공감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경수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킹크랩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김 지사 역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인사 추천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거래도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거액이 들어가는데, 당시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이해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개발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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