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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치자금' 유죄받은 드루킹…"정치재판" 주장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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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드루킹, 특검서 자백했다가 법정서 철회…재판부 "믿기 어렵다"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드루킹 김씨는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닐 수도 있다"며 법정에서 자백 진술을 바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김씨와 경공모 일당 10명의 선고 공판에서 노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교부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한 드루킹 김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씨와 도 변호사는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고가 따로 이뤄졌다.

드루킹 김씨는 그간 재판에서 "노 의원에게 건넨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차(茶)"라고 주장하는 등 자금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 노 의원이 유서를 통해 경공모 자금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납치당해 협박받고 유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다", "노 의원이 자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며 유서 내용을 부인해왔다.

드루킹 김씨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정치자금 전달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법정에 와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씨는 "특검의 회유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자백 주장은 김씨가 처한 상황과 김씨가 얻을 이익에 비춰보면 자체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김씨 일당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점을 봐도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를 방해한 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 액수는 5000만원이다. 노 의원이 유서에서 인정한 금액과 1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게 인정되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이는 '파로스' 김모씨와 '베이직' 장모씨, 노 의원의 배우자인데 이들이 중간에 자금 일부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혹시 노 의원의 배우자가 전달을 안했다고 해도 배우자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범행은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김씨 변호인은 "노 의원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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