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요청 수용 여부 면밀 검토 중"
청구권 협정 상 ‘외교적 협의’에 부정적 기류 강해…일반적인 외교 채널 협의는 언제든 가능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협의가 필요하면 그런(응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양국 간 외교적 협의가 개시된 적은 없다.
청구권 협정 상 ‘외교적 협의’에 부정적 기류 강해…일반적인 외교 채널 협의는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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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충청남도 홍성 지역 젊은이들./조선DB |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의 요청에 응할지) 여전히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협의가 필요하면 그런(응할지에 대한) 답변이 가기 전에라도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은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양국 간 외교적 협의가 개시된 적은 없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일본 측과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에 들어가는 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30일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의 ‘30일 이내 답변’ 요구와 관련해선 청구권 협정 상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지난 9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내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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