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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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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주요 정책과 각종 이슈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말단 부대원에게 민간인을 가장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질서를 유린·파괴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부임 당시 천안함, 연평도 관련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해 이에 대응했던 것"이라며 "당시 법에 저촉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령관으로서 지휘 책임을 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모든 책임을 사령관이 지겠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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