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녹음 증거’에 발목 잡힌 돌보미…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서 유죄

중앙일보 이지영
원문보기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돌보던 아이에게 욕설한 게 녹음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이에게 욕설한 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해 둔 녹음기에 돌보미의 욕설이 그대로 담겨 범행이 탄로 났다.

1심 재판부는 아이 엄마가 몰래 녹음한 자료는 위법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돌보미가 아이에게 한 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고, 이를 몰래 녹음했으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위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의미하는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돌보미가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욕설했으니 이를 정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이 사건의 녹음이 피고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돌보는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이라 기대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아동 권리 보호를 실질화한 것”이라며 “아동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