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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3·1절 특사 안 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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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특별사면 받으려면 재판 마치고 판결 확정받는 것이 우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절 특별사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박상기 법무장관이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3·1절 특사에 대해 "사면 대상은 재판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려면 먼저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불법 공천개입 사건 등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단순 합산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기는 33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240억원대 횡령과 8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한편 박 장관은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다"며 다른 3·1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사 명단은 2월까지는 확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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