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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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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안 전 국장은 인사결정과 관련해 검찰국장 업무권한을 남용해 검찰 인사기준 원칙에 반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안 전 국장은 선고 후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29일 서 검사가 피해사실을 말할 때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다"며 "서 검사 복무평가와 그동안 보직경로는 이 재판에 회부된 뒤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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