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고의 인정될까

연합뉴스 이상서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의 행위는 고의였을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김모(60)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와 담임 보육교사 B(47)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B씨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 사건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jebo@yna.co.kr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르 결혼식 해명
    미르 결혼식 해명
  2. 2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3. 3KBS 연기대상 후보
    KBS 연기대상 후보
  4. 4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5. 5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