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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갑질·폭행' 양진호, 첫 공판부터 변호사 사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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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과 엽기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구속 중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사진)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구속 상태인 양씨를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씨는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라며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양씨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명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혐의(공동 상해)를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


이날 공범 혐의로 출석한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대학교수 집단 폭행에 대해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양 회장 측의 강요로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서 다시 심리한다.

논란이 됐던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 혐의는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달쯤 양씨를 이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 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타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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