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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언·불법운전 강요 ‘갑질' 종근당 이장한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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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피해자에 정서적·신체적 학대 가해

과태료 직접 낸다 해도 불법 운전 지시 정당화 안돼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불법운전 강요 등을 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장한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차선 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회장 쪽은 불법운전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종근당이 납부하는 등 이 회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기찬 판사는 “종근당이 과태료를 납부한다 해도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폭언과 협박 정황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업무상의 잘못을 질책하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홍 판사는 “상대적 약자인 운전기사들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운전기사 중 2명이 이 회장이 욕설 및 해고를 암시하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 일부가 종근당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점 등도 고려됐다.

이 회장의 폭언과 협박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 [단독]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1년새 3명 ‘퇴사’)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이 회장이 “××같은 ××.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살쪄가지고 미쳐가지고 다니면서 (…) 뭐 하러 회사에. ××같은 ××, 애비가 뭐 하는 놈인데 (…)”, “××처럼 육갑을 한다고 인마. (…)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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