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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갑질' 종근당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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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연합뉴스

이장한 종근당 회장./연합뉴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해고를 암시하는 말도 했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욕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의 탄원을 외면하기 어려운 점과 이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피해 운전기사들이 2017년 7월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애비가 뭐 하는 X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XX처럼 육갑을 한다고 인마.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XX야" 등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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