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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장례식장 강제 성추행’ 구속, 서지현 “예상 어려웠다. 비관적이었는데” 결과 반겨

서울경제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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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지 1년여 만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서 검사는 이 사실을 소속 검찰청 간부에게 알렸고 그를 통해 안태근의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으나 이후 안태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은 “예상 못 한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예상이 어려웠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주지 않아서 비관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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