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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서지현 '미투' 1년, 안태근 실형선고로 답한 법원

연합뉴스 조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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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2015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올린 지 약 1년 만에 법원이 가해자 실형 선고로 답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으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데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느냐는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법원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인 검찰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법원이 판결로 연대감을 표시한 '위드유'(with you)로 볼 수도 있다. 대법원은 서 검사의 미투 후 성범죄 소송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의도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는 내용이다.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선봉에 선 검찰 집단에서 전 검사장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에 이어진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은 뚜렷한 경종이 된다.

서 검사의 미투 이후 지난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미투가 나왔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조재범 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이 폭로되는 등 체육계 미투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개개인의 인식과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권력형 성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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