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카 30대 징역 8월 실형

연합뉴스 변지철
원문보기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친 몰카 공유해요"…영상 유포 남성들 징역형 (CG)[연합뉴스TV 제공]

"여친 몰카 공유해요"…영상 유포 남성들 징역형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제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8개월간 12명의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해찬 사회장
    이해찬 사회장
  3. 3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