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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미투' 촉발 용화여고 교사에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조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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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엇갈리는 부분 있어 혐의 입증 어려워"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검찰이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는 용화여고 전(前) 교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달 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졸업생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용화여고를 졸업한 학생 5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학교법인 용화학원에 성폭력 연루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요구했다. 용화여고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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