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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법원 출석 앞둔 호날두…'특별 대우'는 없다

연합뉴스 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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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리에A 경기 중 호날두[EPA=연합뉴스]

21일 세리에A 경기 중 호날두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탈세 혐의로 법원 출석을 앞둔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이들과 똑같이 걸어서 법원에 들어간다.

21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에 따르면 호날두는 22일 자신의 탈세 혐의 공판에 출석할 때 별도의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의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했으나 마드리드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안 파블로 곤살레스 에레로 법원장은 "호날두가 매우 유명하긴 하지만 그가 보안을 위태롭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취재진의 카메라와 인파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걸어서 법원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호날두는 앞서 법정에 직접 나서는 대신 화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요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공판은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천470만 유로(약 189억원)를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던 호날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2년과 1천880만 유로(약 242억원)의 벌금을 받아들이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009∼2014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하비 알론소도 역시 같은 날 자신은 탈세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검찰은 알론소에 대해 5년형을 구형했는데, 알론소의 경우 호날두와 달리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mihy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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