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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 孫?…부부재산 1년새 7.6억 늘어

매일경제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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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혹 파장 ◆


손혜원 의원이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지만 손 의원 재산은 최근 1년간 8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매일경제가 지난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손 의원 부부 재산은 53억4848만원으로 신고됐다. 전년 신고액 45억8536만원에서 7억6312만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남편이 보유한 유가증권(셀트리온 등)이 1년 만에 6억6065만원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손 의원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토지 10억3870만원, 건물 18억1032만원으로 1년 새 토지는 1억4417만원, 건물은 1억4966만원 각각 올랐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 부동산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구입했을 뿐, 손 의원과 남편 명의로 구입한 것은 없어 재산등록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한' 손 의원이지만 목포 부동산을 단기간 집중 매입한 것에 명백한 투기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배 여지는 남는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손 의원이 '사인(私人)'으로서 역사공원 일대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란 '공인(公人)' 자격으로 역사공간 등록문화재 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다.

손 의원이 목포 시내 역사공간 일대 건물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3월부터다. 이후 그는 목포 근대문화재에 대한 공론화에 적극 앞장섰다. 손 의원은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근대 문화재로 해서 목포 같은 데도 지금 목조주택이 그대로 다 있다"며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정말 몇백억 원(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각 시도가 문화재 복원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심의해서 문화재청이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손 의원이 2017년 5월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목포 거리의 문화재 지정도 1년 내 일사천리도 성사됐다. 탈당을 선언한 손 의원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따라 문체위 여당 간사와 위원도 함께 사임했다. 향후 진상조사에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문체위 위원으로 자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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