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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의혹 기자들 '불기소' 처분

연합뉴스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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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한 의혹을 받는 기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느릅나무 출판사[연합뉴스TV 제공]

느릅나무 출판사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TV조선 소속 기자 A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기자 3명의 무단침입(야간건조물침입)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기자들은 드루킹 사건 보도 이후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USB) 등도 곧바로 돌려줘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날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48·인테리어업) 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사무실 안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동료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면서 절도품들을 출판사에 바로 다시 갖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자 3명은 지난해 4월 16일 취재 과정에서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부를 살펴봤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세 기자가 차례로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안에서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판사 사무실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소속 언론사는 모두 다르며,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작성한 기사에서 느릅나무출판사 내부에 있던 문서 등을 상세하게 묘사해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느릅나무출판사는 이른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을 받은 드루킹 일당의 활동 기반이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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