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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변호인단 18일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서 전달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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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대법원 승소 환영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18.11.29 jujuk@yna.co.kr

미쓰비시 대법원 승소 환영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18.11.29 jujuk@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18일 일본에서 활동 중인 '나고야소송지원단' 관계자를 통해 협의 요청서를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요청서에는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절차를 밟기 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미쓰비시 측이 변호인단과의 협의에 응할지는 내달 2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법적 소송으로 가기보다 대화를 통해 의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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