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2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김삼수 부산시의원, 공공기관 갑질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핌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김삼수 부산시의원

김삼수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초 부산시 등 공공기관 갑질금지를 명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의 가장 상위 기관인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서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시민서비스의 장애가 되는 갑질 문제, 직원의 고충 및 상담에 대해 대처하고, 직원들의 양호한 직장환경을 확보해 갑질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갑질 근절 지침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갑질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상담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삼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부산시의 각 기초의회 의원들과도 함께 의논해 기초자치 단체에서도 조례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관봉권 쿠팡 특검
    관봉권 쿠팡 특검
  3. 3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4. 4박나래 횡령 의혹
    박나래 횡령 의혹
  5. 5김건희 집사 게이트
    김건희 집사 게이트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