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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고용부,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기업 우려 알고 있다…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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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재계 인사들은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근로자 각자의 위치에서 일거리를 가져올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 상황, 기업 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5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고 2월 국회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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