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생명보험 가입 배제 문제 없어"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원문보기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유족이 생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김 교사의 아버지(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500만원을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교사는 당시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정규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박 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 적용을 배제한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 인정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 교사 등 기간제 교사들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작년 1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