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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생존자·가족 ‘2차 피해’도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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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00만원씩 배상” 판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가한 ‘2차 피해’ 책임까지 인정했다. 지난해 7월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1심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일 생존자와 가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16명과 일반인 생존자 3명, 그 가족 5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하고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생존자·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협의 없이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킨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배상 액수는 생존자 본인의 경우 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원고 학생의 부모는 각 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는 3200만원 등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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