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法 "세월호 생존자에 1인당 8천만 원 지급해야"

YTN 박광렬
원문보기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해운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모두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생존자 한 명에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최대 1천6백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등에게는 최대 3천2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행위와 세월호 사고 생존자나 가족이 사고 뒤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에 2억 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