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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가 각 80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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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도 200만~3200만원 지급 판결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비바람을 맞으며 거치돼 있다. 2018.8.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비바람을 맞으며 거치돼 있다. 2018.8.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존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과 선장·선원들이 퇴선 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승객 상당수가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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