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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권 경영` 선언 협력사 갑질 근절 대책도

매일경제 조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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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선언했다.

직원에 대한 임원진의 폭언·폭행이나 협력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코레일은 인권헌장 및 인권경영 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 인권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구제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은 협력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도 근절한다. 대외 계약 시 협력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계약 관련 규정의 갑질 소지 문구 42건과 자산임대차 계약 관련 불공정 소지 문구 7건을 개정하는 등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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