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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히타치조선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유감”

조선일보 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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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타치조선이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히타치조선 홈페이지

일본 히타치조선이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히타치조선 홈페이지


일본 히타치조선이 11일 한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히타치조선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그리고 당사(히타치조선)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상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이모(96)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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