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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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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이모씨(95)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의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가 1년간 휴일도 없이 방파제 보수공사를 했다. 히타치는 이씨의 가족에게 월급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고국의 가족은 이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이듬해 일본 패전 이후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씨는 2014년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히타치조선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히타치조선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긴장을 반영하듯 이날 법원에는 NHK 등 일본 언론이 취재를 벌였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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