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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가해자 지목 충주 교사 6명 기소의견 檢 송치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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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1명은 강제추행, 5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일었던 충주 모 고교 교사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스쿨 미투 [연합뉴스CG]

스쿨 미투 [연합뉴스CG]



교사 1명은 지난해 이 학교 학생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나머지 교사 5명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미 검찰 조사를 받는 체육 교사 C씨를 포함, 지금까지 이 학교 교사 7명이 줄줄이 형사입건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C씨가 수업 중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미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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