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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無...소상공인 지원은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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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신년기자회견]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경감수준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저임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이에 개입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190만→21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장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21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청소, 경비직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 230만원 미만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을 월 13만→15만원으로 늘린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보험료 경감 수준도 50→6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조도 처벌보다는 계도·자율시정을 목적으로 완화된다. 충분한 제도안내, 사전계도와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주들이 근로감독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인상률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이 구간 안에서 실제 인상률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전문가와 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기피하는 인물을 빼는 '순차배제방식'을 도입하면서 극단적인 인상률 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일 이 같은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 중 극단적인 시각·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을 배제하고,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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