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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판결 반발 긴급 각료회의…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 요구

조선일보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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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통보… 외교부 "日 요구 면밀히 검토"
일본 정부는 9일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반발, 우리 정부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 신청 서류를 받으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원)의 매매·양도 등 처분 권리를 잃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주재로 긴급 각료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구한 뒤, 한·일과 제3국의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한국에 대한 관세(關稅) 인상 등의 경제적 대응 조치 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은 회의 후, 스가 장관이 "정부가 하나가 돼 관계 부처가 연대해서 (한국에) 대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민당의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재 외교특보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강연 중,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상 양자 협의 요청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징용 피해자와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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