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MB-이학수 법정 대면 불발…李, 재판 증인 불출석

연합뉴스 송진원
원문보기
법원, 증인 소환장 보냈으나 송달 안 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연합뉴스DB]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단 재소환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고 별러왔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