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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졸속 논의 안돼"

머니투데이 김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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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로 편향·갈등 증폭 우려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비판 때문"이라며 "이번 개편논의가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임금 논의 구조가 사전에 조정되면서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가 배제되면서 갈등이 증폭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경제위기의 주범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보이는 것은 일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본질이 호도된 탓"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의 대립적인 구도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는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 체계를 선호했다"며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 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직무 중심으로 직급체계를 개편한 후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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