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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예비신부 살해범에 사형 구형

조선일보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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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피고인 심모(2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 가석방돼 출소할 수도 있다"며 "심씨의 반사회성과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피고인 심모씨는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살해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4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피고인 심모씨는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살해했다. /뉴시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며 재범 위험이 있다"면서 심씨에 대해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심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에서 일하는 피해자 A(당시 23)씨를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30cm 길이 흉기로 A씨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A씨는 심씨와 상견례를 앞둔 예비신부였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정에 나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청원 마감일까지 한 달 동안 21만2000여건 동의를 얻었다. 유족은 "엽기적인 살인마의 범행을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살인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 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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