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한인징용자 3명, 나가사키市 상대 '피폭수첩 소송' 이겼다

연합뉴스 박세진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일제에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3명이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8일 한국인 피폭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市)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 발급을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제 징용공을 표현한 일러스트 [연합뉴스 PG]

일제 징용공을 표현한 일러스트 [연합뉴스 PG]



미쓰비시중공업은 태평양전쟁 종전 약 3년 후인 1948년 6월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에 한반도 출신 징용자 3천418명의 명부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85만9천779엔을 공탁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해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는데, 수첩 발급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각 전범 기업이 제출한 징용자 명부다.

그런데 나가사키 지방 법무국은 공탁 서류를 보관하라는 1958년의 법무성 지침을 어기고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970년 명부를 슬그머니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김성수(93) 옹(翁)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나가사키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체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은 뒷받침이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옳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arks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