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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SBS 동세호 기자 ho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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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노동부는 고용 수준 등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게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 선정 방법은 노·사 양측과 정부가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과 노·사와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차 배제 방식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등에 쓰이는 것으로,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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