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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나서는 아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구체적 조치 검토”

중앙일보 윤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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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일요 토론' 출연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극히 유감"
마이니치 "기업 자산보전 조치 시, 정부간 협의 검토"
출입국ㆍ통관 절차 엄격화 '행정적 조치' 등도 거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2019년 NHK 일요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림. 윤설영 특파원

2019년 NHK 일요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림. 윤설영 특파원




이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정부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그동안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이와 관련 마이니치 신문은 5일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정부는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시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확인된 것은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외교적 협의와 제3자를 통한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그 다음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상대국인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가 있다.


이같은 정공법 외에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로 경제적 조치 등이 거론된다. 한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 절차나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 등은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는 출입국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의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 한 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714만명으로 중국인(약736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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