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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배상 韓 판결, 국제법서 있을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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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6일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조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변호인단이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 근거조항을 넣어 2020년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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