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강제징용피해자 측,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 방침…"답변 없으면 압류 진행"

중앙일보 권혜림
원문보기
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지난 12월 5일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국·일본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나고야에서 회의를 거친 뒤 기업 측에 사죄 및 배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지원 단체는 이달 중으로 기업 측에 협의를 요청해 내달 말까지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미쓰비시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성의없는 대답을 내놓을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 절차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 내 1000건 이상의 특허·상품등록에 대한 미쓰비시의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를) 집행하지 않고 제소하지 않았던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일본의 신일철주금 본사에 찾아가 이행협의요청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촉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