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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내주 발표…1월 중 확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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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포함 명문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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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음 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한 정부 초안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이라며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예산집행이 지역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투자 집행도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며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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